문화재청, "주민 동의 있을 때가지 등록 유예"

   
 
 
등록 문화재로 예고됐던 애월읍 하가리 '돌담길'이 주민 반발로 '유보'됐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인 경우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주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하나 애월읍 하가리 '돌담길'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일단 주민동의가 있기 전까지 등록문화재를 유보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유보'라는 표현을 썼으나 하가리 주민들이 돌담길 등록문화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하가리 주민들은 현재도 하가리에는 말방아와 제주 초가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이로 인한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마을안을 관통하는 돌담길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겠다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화재청은 "등록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규제가 엄격하지 않으며, 이미 하가리는 말방아와 초가가 지정돼 있어 추가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달래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문화재청이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 등록문화재 10건, 하반기 6건 중 애월읍 하가리 돌담길을 제외하곤 모두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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