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오옥만 의원 "토지 되팔기 가능성 우려, 제도 미흡"
현을생 국장 "토지매각 단 1명 뿐...서예가 재매입"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대한 문화행정에 대한 무관심이 수차례 제기된 가운데 이번엔 '환매특약' 조건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28일 제주시에 대한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오옥만 의원은 "현재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의 부지에 대한 토지 분양후 3년 후에 재매각이 가능하다"며 환매특약 조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날 오 의원은 "토지를 분양받은 후 3년이 지나면 재매각이 가능해 이런 행위를 제재할수 있는 특약이나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며 "분양당시 입주예정자와 제주시간에 체결한 환매특약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전매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대해 현을생 문화산업국장은 "현재까지 토지를 매각한 사람은 단 1명뿐이고 이는 부득이 부도에 의해 전매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명망이 있는 서예가가 다시 매입을 했다"고 밝혔다.

또 오 의원과 김경민 의원은 "토지를 분양받은 후 건축을 하지 않고 방치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아직 착공조차 안된 23동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이어 김 의원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주 허가는 마구잡이로 해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행정이 아무나 선택할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며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예술인이 아니라도 입주가 가능하다"며 공인된 예술인에 대한 입주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현 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소규모택지개발로 분양이 이뤄지다보니 예술인이 아니라도 토지를 분양 받을수 있었다"며 "당시 이에 대한 선정기준은 없었으며 보다 예술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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