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자치단체가 오름보호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경숙·홍성직·강영훈)은 23일 대법원의 판결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건축허가를 불허한 북제주군의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의 오름은 이미 지난 4월 PATA연차총회에서도 생태학적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공식 인증을 받은 바 있다"며 "소중한 문화적·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오름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오름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 및 경관지역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논평에서 "아직도 도내 오름들이 무분별한 훼손에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번 판결은 오름 등 경관지역 내 건축행위 불허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자치단체의 난개발 방지 등의 적극적 행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청정제주를 만드는데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02년 10월 김모씨(58·남제주군)가 신청한 구좌읍 종달리 두산봉 능선의 건축행위 허가를 구좌읍이 불허하자 2003년 1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제주지법, 광주고법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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