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편집국 전체 회의서, 언론자유수호 등 10개 항목 마련
<제주의소리>가 공정보도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자윤리강령을 마련했다.
<제주의소리> 편집국(편집국장 이재홍)은 3일 오후 전체 임직원 회의를 개최해 '제주의소리 기자윤리강령'을 채택했다.
기자윤리강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또한 "제주사회에 대한 언론활동을 통해 제주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과 진실을 우리사회에 전달할 책임을 진다"고 적시돼 있다.
<제주의소리> 기자윤리강령은 Δ언론자유수호 Δ공정보도 Δ정당한 정보수집 Δ사생활 보호 Δ취재원 보호 Δ갈등.분열 조장 금지 Δ오보의 정정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제주의소리> 기자윤리강령 |
<제주의소리>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제주의소리>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제주의소리> 기자는 제주사회에 대한 언론활동을 통해 제주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과 진실을 우리사회에 전달할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소속 기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 강령을 제정해 그 실천을 선언한다. 1. 언론자유 수호 2. 공정보도 3. 품위유지 4. 정당한 정보수집 5. 올바른 정보사용 6. 사생활 보호 8. 오보의 정정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제주의소리> 기자 일동 2007년 1월 3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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