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출자총액한도 '50억' 부대조건 달아 공유재산취득 승인

제주도가 지역항공사 설립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제주도가 제출한 지역항공사 설립자본금 출자를 위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취득)을 심의한 끝에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심의에서 부대조건으로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중 제주도의 출자총액을 증자를 포함해 5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도의회가 출자금 50억원을 승인해 지역항공사 설립 운영에 들어간 후 만에 하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제주도가 적자분을 충당하기 위해 증자를 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행자위는 또 지역항공사의 요금책정과 노선 증설·폐쇄·감축 등으로 도민불편 및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설립시 협약사항으로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도의회 행자위가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내달 7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1차 추경으로 상정될 설립자본금 50억원 승인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보유하는 한편, 예산 50억원도 전액 삭감 후 예비비로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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