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운영 포함…5월 21일 세계인의 날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엄연한 제주도민이다'

제주도가 제주도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흡수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31일 지역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내 거주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받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고충·생활·법률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도 명문화했다.

아울러 지원내용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교육청,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민간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1주일간 다문화 주간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통합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지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턴 운영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해 왔지만 조례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거주 외국인이 모두 2650명에 이르는 등 매년 늘고 있다”며 “이번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평화의 섬 제주’와 국제자유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말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고 이에 따라 다른 지방에서도 잇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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