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47개 업체 중 절반인 71개업소 폐업·직권취소

도내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17개 대부업체가 제주도의 직권에 의해 영업등록이 취소됐다.

또 대부업체가 등록제로 양성화된 후 지금까지 제주도에 등록한 147개 업체 중 절반에 대항하는 71개 업체가 자진 폐업하거나 직권으로 취소돼 현재 76개소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대부업계의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융감독권과 경찰 공동으로 지난 5월 대부업체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우편물이 반송되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20개 업체에 대해서 직권등록취소 공고 후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자로 이중 17개 업체를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또 생활정보지와 일간지 광고란을 일제히 점검해 제주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미등록 업체 19군데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생활정보지 업체에 대해서도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실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현장확인을 통해 이자율 위반과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고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2년 10월 대부업법 시행이후 제주도에 등록된 업체는 147개소에 달했으나 이중 19군데가 직권취소 됐으며, 52군에는 자진 폐업해 현재 남아 있는 등록 대부업체는 76개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