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안되고 품질도 달라…소비자 고발건수 '급증'

지나친 웰빙 욕구와 자녀교육열로 충동구매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웰빙 바람이 불면서 건강식품을 찾거나 자녀들의 학습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와 시·군 및 민간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2451건으로 지난해 1869건보다 31.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에는 허위 과장성 광고와 설명에 현혹돼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로 건강식품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301건(1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습지·도서·음반( 257건·10.5%), 통신기기 (154건·6.3%) 순이었다.

가전제품(139건·5.7%)과 의복류(111건·4.5%), 세탁업(105건·4.3%)에 대한 상담도 많았다.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을 구입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은 계약(828건·33.7%) 부분으로 소비자상담센터를 찾는 소비자 3명 중 한명 꼴로 일단 상품을 구매한 후 반품이 안되거나 반품을 받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광고나 사전 설명과는 달리 품질(415건·16.9%)에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212건·8.6%) 문제로 상담소에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총 2451건의 소비자 상담 및 고발에 대해 512건을 계약해지 했고, 합의 배상이 204건, 수리 194건, 환불 184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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