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의 경우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신청 기간은 오는 3월4일부터 25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다.

특히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선제적 시장격리에 참여한 자율 감축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를 농가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주광어 가격폭락에 따른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어가당 1억원 한도에서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지난 2000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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