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법적.행정적 절차 밟아나갈 것"...특별법 개정 입법 절차 3개월 소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의소리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가 하반기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또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제주도의회와 협의하고,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8일 원희룡 지사 주재로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전날 도의회에서 통과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원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인 만큼 의회의 뜻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여러가지 행정.법적 절차를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후속 절차를 보면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 제주지원위에 회신하게 된다.

제주지원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 결과를 심의해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게 된다.

앞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도에 행정시장 직선제, 정당 공천 배제, 4개 행정구역 개편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특이사항이 없으면 도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며 "의회와 협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 허 국장은 "입법절차는 물리적 시간이 3개월 걸린다"며 "빠르면 하반기에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선 "행정구역 조정은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 입법이 어느 정도 확정돼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구역 조정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후 다시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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