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받는 과정상의 의견을 검토하고 불명확한 부분 등을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정상의 의견'은 사업개시 지연으로 인해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년 기간을 합산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 3년간은 기부금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제주도 풍력발전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 발전사업자(가시리, 동복, 김녕, 상명)간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체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 개발이익 공유화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을 의뢰했다.

이 용역에서 3년간의 이익공유액 정산부분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 연도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공유액을 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부금 약정서상에 표준 손익 계산과 정산과정에서 불명확한 실제 발생비용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고, 해상풍력 개발이 본격화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이익 공유화 방안으로 매출액과 수익정도에 따라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합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이익공유화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기부금 납부․정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활용해 도민복리사업(문화․예술 공연 지원, 제주사회 치유, 제주문화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개선방안 용역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발전사업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발이익을 제주사회에 환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