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부산선적 예인선 S호(147톤)의 선장 송모(64)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송씨는 2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항 서방파제 서쪽 500m 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부선 H호(부산선적, 2508톤)를 예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H호는 선박검사증서상 선원이 탈 수 없는 선박이다. 송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1시30분 까지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제주항까지 H호에 승선인원을 1명을 태운 채 이동했다.

선박안전법 제84조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승선자를 탑승해 항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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