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무상 가입…3월말부터 4개 보장항목별 최대 1000만원 보상

제주도가 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에 거주하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보험금은 전액 제주도가 부담하며,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제주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보장항목 선정과 관련해 관련기관 및 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2월말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 3월 말부터 제주도민 누구나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보험료는 제주도가 전액 부담하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도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다.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 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시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은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이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에 대한 행정의 무한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해 도민 안전체감도 향상 및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한해 도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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