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등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목표로 한다.
 
대상은 농업경영정도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법인이다.
 
단가는 △과수 1ha당 유기인증 140만원, 무농약 인증 120만원 △채소·특작 1ha당 유기인증 130만원, 무농약 인증 110만원 등이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직불금의 50%가 지원된다. 신청은 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인증기관이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기간 중 인증 종료예정인 농업인은 종료 전에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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