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개정안’ 대표발의…“설치-관리 주체 일원화”

학교 앞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인 '옐로우 카펫'. ⓒ제주의소리
학교 앞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인 '옐로우 카펫'. ⓒ제주의소리

학교 앞에 ‘옐로우카펫’을 설치하는 등 아이들의 통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어린이 안전교육을 담고 있다. 또 보호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대한 규칙’으로 설치,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문종태 의원은 지난해 제366회 정례회 때 예결위원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안전시설 중 ‘옐로우 카펫’ 사업부서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 필요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에 교통 안전시설을 추가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고안한 어린이 보호 역 장치 시설물인 ‘옐로우 카펫’은 색 대비를 활용한 원뿔형 모양으로 횡단보도 진입부에 설치된다.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신호등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노란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데다 운전자도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하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종태 의원은 “공약사항 중 하나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이라며 “스쿨존(보호구역) 내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2016년 1곳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곳, 2018년 11곳 등 총 16곳에 ‘옐로우 카펫’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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