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강성균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균 의원. ⓒ제주의소리

지난해 70주년을 맞아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던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의회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4.3희쟁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고현수(비례대표), 현길호(조천읍), 정민구(삼도1․2동), 강성민(이도2동을), 이승아(오라동), 좌남수(한경․추자면) 의원과 정의당 고은실(비례대표),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 등 여․야 의원 8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우선 지방공휴일 지정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도 종전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지정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7년 12월 당시 4.3특위 위원장이던 손유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다. 하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쉬는 날을 지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행정안전부)는 당초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제주도에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도민사회의 반발 여론을 의식, 대통령령(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이 일반 사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게는 ‘공무원들만 노는 날’로 인식되고 있어, 도민사회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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