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49%...평균 1억5070만원

각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안)
각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안).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던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2.49%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5.32%.
 
제주 공동주택은 13만5362호로 추산되며, 전국 1.01%를 차지한다.
 
3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7만8166호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만8791호, 6억원 이하 3억원 초과 7951호, 9억원 이하 6억원 초과 358호 등이다.
 
9억원을 넘는 공동주택도 96호로 집계됐다. 30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제주에 없었다.
 
또 공동주택 대부분인 10만2588호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였다.
 
제주 공동주택 13만5362호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5070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전국 평균은 1억9780만9000원.
 
제주보다 평균 공시가격이 높은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3억8481만2000원), 세종(2억2031만3000원), 경기(2억438만2000원), 대구(1억8638만6000원), 부산(1억6254만4000원)이다. 
 
국토부는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요인으로 인구유입 증가세 둔화와 관광산업 둔화 등을 꼽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2014년(-0.2%) 이후 5년만이다. 당시 공급 물량 증가 등이 이유로 꼽혔다. 2016년에는 무려 25.67% 상승한 바 있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초 근거로 사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확정안이 아니며,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제주·서귀포시 민원실에서 오는 4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제주·서귀포시 민원실,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급기준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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