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A씨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 예약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 홍보하고, 숙박업을 위한 집기 시설 등을 갖췄다.
 
서귀포시는 영업횟수나 투숙객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8일 정도 단기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숙박업이 아니라 주택 임대사업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업을 가장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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