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방치된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방치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일정기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사업이며, 올해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귀포시는 27곳에 주차공간 982면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일반형(2.3mX5m) 주차구획이 아니라 확장형(2.7mX5.1m)로 변경됐으며, 임대 기준은 4년이다.
 
무료주차장으로 사유지를 임대한 사람은 해당 토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한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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