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2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43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상반기에 총 5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노후 전세버스 교체,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등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관광시설 및 숙박업 등의 개·보수자금 100억원 ▲관광객이용시설 및 관광편의시설 일부업종 등 건설자금 100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과는 별도로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렌터카업 및 관광사업자 법인명의 대상으로 구입하는 전기자동차 구입에 연 300억원을 배정해 전기자동차 공모기간 중 수시 접수·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지원은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융자자 대출금리는 매 분기별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19.2/4분기 1.87%)’에서 0.75%우대하는 분기별 변동 금리를 적용해 2/4분기기준 1.12%를 적용한다. 융자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금별 3년에서 5년이다.

관광진흥기금 접수는 제주도 관광정책과(710-3344) 또는 양 행정시 관광진흥과, 도 관광협회로 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결과는 4월 중 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부터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과 지원 규모를 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 중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로 융자자격을 강화하고, 렌터카업 대상 전기자동차 구입의 경우는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의 경우 융자지원에서 제외한다.

시설자금과 관련해서는 건설(신·증축)자금 융자한도를 종전 중소기업 등 20억원을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20억 이내로 조정해 지원한다.

시설 개·보수는 종전 중소기업 등에 50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개인은 5억원, 법인은 10억 이내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일반숙박업은 종전 30억원에서 개인은 5억원, 법인은 10억원 이내로 대상별로 구분·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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