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합, 4일 성명서 발표 "분할 쪼개기 발주로 환경평가 회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절차를 생략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우회도로는 서귀포시 도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호근동 용당삼거리~서홍로~학생문화원~비석거리를 잇는 4.2km 구간에 너비 35m의 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인 ‘2km 이상의 도로 신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업시행구간을 분할해 우선시행구간으로 서홍로와 동홍초등학교를 잇는 1.5km 구간에 대해 공사를 계획하고, 이 구간의 길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인 2km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가 사업 쪼개기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셈이다.

이와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도로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편법을 동원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로건설 부서의 안일한 환경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해안에 개설된 해안도로 대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연합은 "현재 문제가 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처럼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보다 짧은 길이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해안경관 및 연안생태계의 보전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제주도가 계획한 1.5km 구간 분할 발주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경우 현재 계획 구간의 공사가 준공된 후 나머지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미만으로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전체 구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연합은 "도로 건설사업이나 철도 및 송전선로 건설, 항로준설, 하천의 개발 등 이른바 선형사업(線形事業)인 경우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먼저 발주한 선형사업이 준공된 경우 이어서 발주하는 사업규모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결국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연합은 "계획된 서홍로와 동홍초등학교를 잇는 1.5km 구간은 천지연 폭포로 이어지는 연외천과 정방폭포를 잇는 동홍천을 관통한다"며 "6차선 폭 35m의 도로공사로 두 하천의 생태계와 경관 훼손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보전대책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고 환경영향평가의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환경연합은 "공사구간에는 소나무림이 울창한 도시숲이 있지만 모두 베어져 없어질 처지"라며 "1.5km 공사구간에 훼손수목을 이식하여 보전하기 위한 계획은 단 한그루도 없다"고 질타했다. 

환경연합은 "공사구간에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서귀포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등 주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육관련 시설이 밀집돼 있다"며 "교육시설 바로 앞으로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이용자의 안전문제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환경연합은 "근본적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며 "도로계획은 서귀포시 도심지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계획이어서 도시를 우회하는 도로의 역할과 기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신규 도로개설보다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량 수요관리 정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며 " 제주도는 현재 계획한 도로의 건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이 구간의 환경보전방안을 수립·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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