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법적 근거 없어 부당” vs “10년 넘게 내부방침으로 시행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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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아시아 최고의 마이스(MICE) 단지 구축을 내걸고 중문관광단지에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제2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한국관광공사와의 마찰로 차질이 우려된다.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가 부지매입을 마친 ICC 제주 측에 사업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의 25%를 낼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제주도와 ICC제주 등에 따르면 제2컨벤션센터 사업부지의 이전 소유자인 한국관광공사 측이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용도변경) 전제 조건으로, 향후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의 25%를 환수한다는 확약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제2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총 700억원(국비 280억원, 제주관광진흥기금 280억원, ICC 제주 140억원)을 투자해 지상 4층, 지하 1층의 건축연면적 2만820㎡ 규모로 추진된다.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2만7881㎡)와 공연장 부지(1만1520㎡) 등 3만9000㎡를 196억원에 지난 2017년 12월 매입하고, 지난해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후 설계공모와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를 거쳐 오는 7월7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행안부 2차 심사인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12월 착공후 2022년 3월 완공한다는 목표다.

제2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그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전시시설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향후 ICC제주에서 국제회의 개최는 물론 제2컨벤션센터를 통해 대규모 전시사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도내 마이스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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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컨벤션센터 부지 전경. 최근 이 부지의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의 환수 문제를 놓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한국관광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의소리

문제는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땅값 상승분 25% 환수 조치를 놓고 공사와 ICC제주 측이 이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건폐율과 용적률 변경 등으로 땅값이 상승하게 될 경우 일정분을 환수한다는 공사의 요구가 문제가 됐다.

ICC제주는 이 같은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사라는 반면, 한국관광공사는 10년 넘게 시행해온 내부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당초 추진계획은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인 ICC제주는 부당한 환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관광공사 측은 환수 확약을 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ICC제주 측은 한국관광공사가 ‘환수’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3조 2항) 등을 면밀히 법률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환수 주체가 국가(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어 한국관광공사는 개발이익 환수 주체가 될 수 없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땅값 상승분이 공사비의 간접비용이라는 주장도 지극히 자의적 해석으로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법률 검토를 마쳤다.

이에 대해 ICC제주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여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환수 확약을 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제2컨벤션 건립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도 “한국관광공사의 개발이익 환수 확약 요구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요구”라며 “주식회사이긴 하나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공기관이나 다름없는 ICC제주가 법적 근거 없는 공사 측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공사와 ICC제주 측이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땅값 상승분의 25% 환수 확약 요구 부분에 대해 ICC제주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내부방침으로 시행된 지 10여년이 넘는 제도”라며 “환수된 이익금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중문관광단지 발전 및 활성화 용도로만 쓰고 있어 결국은 중문관광단지 내 입주 사업자들의 단지 활성화 경비부담을 덜어주는 순기능이 큰 제도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2006년 이후 10년 넘게 시행해온 제도를 갑자기 바꿀 수 없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한 사례가 이미 중문관광단지에서 3~4차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그동안 한국관광공사가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이용해 중문관광단지 내 민간사업자들에게 땅값 상승분을 환수해온 것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부당한 것이란 법률검토 결과를 내놓고 있어, 환수조치에 응한 기존 민간사업자들의 반발 등 향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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