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소각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2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환경기초질서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63건에 대해 과태료 739만원을 부과했다. 또 534건을 시정조치했다.
 
제주시는 올해에만 227건을 적발, 약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 단속반 30개조를 편성, 연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은 불법 소각이나 불법 투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지정 장소 외 배출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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