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원희룡 지사 “복지부-건강보험 등과 업무협약 통한 지속성 담보되면 검토 가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취소 청문을 마친 녹지국제병원 활용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등 책임있는 기관들의 업무협약에 의한 공동운영을 전제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9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고현수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청문과 관련해 “청문절차가 녹지 측이 의료법에서 정한 개설기간을 넘겨 이뤄지는 행정절차여서 녹지 측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조속히 허가취소 처분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조만간 청문결과보고서가 제출된다. 그 안에는 제때 개원하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녹지 측이 하고 싶은 얘기, 소송에서 다투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을 것”이라며 “(허가취소 처분은) 이미 제기된 행정소송과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청문보고서가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한 후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녹지국제병원 건물 인수 후 공공형 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제를 달긴했지만, 적극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와 관련해 고현수 의원은 “영리병원 논란을 불식시키고,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익을 찾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녹지그룹 및 정부가 참여하는 ‘3+1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3자(제주도, JDC, 녹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해 녹지국제병원 인수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4.3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 △양한방 통합의료센터 유치 △전문 요양병원 전환 등의 활용방안까지 제시했다.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왼쪽)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현수 의원(오른쪽).ⓒ제주의소리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왼쪽)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현수 의원(오른쪽).ⓒ제주의소리

원희룡 지사는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3+1’ 협의체 구성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반색했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붙이기 전에도 정부와 물밑에서 비공식 논의를 많이 했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론조사가 진행됐다. 저희가 대안만 있다면 공론조사를 정말 멋지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불허를 하면 소송, 허가를 해도 이번에 봤지만 소송이 들어왔다. 혈세 부담을 줄이면서 대안을 마련하다보니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토로했다.

원희룡 지사는 또 “공론조사 후에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JDC에 논의를 하자고 몆달간 읍소, 압박 등 온갖 노력을 했지만 협의다운 협의를 못해봤다”며 “(도의회가) 중재에 나서준다면 저희로서는 감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 전환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있고 의료인력 조달이 가능하면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복지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책임있는 기관들의 업무협약에 의한 공동책임이 아니면 운영할 방법이 없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4자간 협의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여를 통해 풀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것은 불확실한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청문과 그에 따른 처분, 소송에 대해 도와 JDC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혈세 지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리병원 논란의 한가운데 선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으로 개설 허가 됐다.

그렇지만 의료법이 정한 개원기간(3개월)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3월26일 개설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했다. 현재 청문결과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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