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한림읍 협재리와 상명리 일대 200필지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추진 대상은 협재리 2020번지 일대 133필지 약 5만7000㎡와 상명리 1042번지 일대 67필지 약 4만3000㎡다.
 
해당 필지는 1913년 토지 사정부터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분쟁 등이 잇따랐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주의 2/3 동의를 받아 제주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제주시는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오는 5월부터 지적측량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 불필요한 토지분쟁 등을 해소,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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