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기준 등을 위반한 2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대형공사장 189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비산먼지 발생 10건, 소음 발생 11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별로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4건 ▲특정공사 작업시간·방음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8건 ▲방진망·방음벽 등 억제시설 설치 미비 9건 등이다.
 
제주시는 각 위반 사항별로 과태료와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을 행정처분했다. 부과된 과태료만 1100만원에 달한다. 
 
제주시는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벌여 공사장 소음과 먼지 발생 등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매연단속 장비 등을 활용해 항만이나 대형공사장 등에서 매연 과다차량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최소화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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