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들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개인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예산을 제멋대로 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 간부 A씨(3급)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 서귀포시 간부 B씨(5급), C씨(5급), D씨(6급)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22일 송치했다.

현직 고위직인 A씨에게 공사를 청탁한 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 E씨(3급)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2017년 12월 평소 알고 지낸 E씨에게 부탁을 받아 E씨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 모 리조트 주변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공사 검토를 지시하고, 다시 B씨는 C씨와 D씨에게 업무를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는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E씨의 리조트 앞 도로를 중심으로 길이 115m, 너비 50㎝의 우수관을 설치했다. 투입된 사업비는 1억원 규모다.

경찰은 서귀포시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성산읍 온평리 배수로 정비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전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민원 내용을 검토하라고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하 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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