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항·포구 등에 방치된 선박을 폐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어촌계 등과 협조해 일제조사,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상은 공유수면에 전복·친몰·방치·계류된 선박 중 바다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선박이다.
 
서귀포시는 오는 5월13일까지 자체조사와 소유자·점유자 확인 등을 거쳐 제거명령을 내리거나 방치선박 제저공고를 통해 직권 처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2017년에 1척, 2018년에 3척을 처리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방치된 선박 등을 점검·처리해 항·포구 공간을 확보하고, 미관 저해요소 등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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