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도의원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의원이 당선 무효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오후 3시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열흘 가까이 앞둔 2018년 6월4일 동갑내기 연동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화 통화에서 양 의원은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여론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허위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적용해 당선 무효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판검사는 “도의원 후보로서 관련 법령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직전 공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판세 분석을 지인 1명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의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친구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큰 파장이 될지 몰랐다”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양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5월23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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