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後] (2)성판악휴게소 1978년부터 민간이 운영...국유림 임대 불법 6년 소송 마무리 수순

<소리後>는 기존 <소리多>에 더해 선보이는 기획 뉴스입니다. 일회성 기사에 그치지 않고 뉴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입니다.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될 수 있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정책현안 일수도 있습니다.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반짝 기사에 그치지 않고 감시하고 살피며 기억하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보의 문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편집자 주>

민족의 명산인 제주 한라산이 휴게소 문제로 6년 넘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탐방객이 가장 많은 성판악휴게소는 41년 만에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한라산에 자리 잡은 휴게소는 영실과 1100고지, 어리목, 진달래, 윗세오름, 성판악, 관음사 등 7곳입니다. 이중 관음사는 한라산 입구 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순수 민간시설입니다.

나머지 6곳 중 어리목과 진달래, 윗세오름 3곳은 제주도가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는 국유림에서 민간이 임대해 운영하는 영실과 1100고지, 성판악휴게소 3곳이었죠.    

영실과 1100고지는 기존 건물을 철거해 논쟁을 마무리 지었지만 성판악휴게소는 4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판악휴게소 논란은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모(26년생.여)씨가 한라산 국유림 998㎡ 부지를 빌려 성판악 등반로 입구에 지상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1970년대 제주도가 관광지구를 지정하면서 국유림인 한라산 탐방로 부지에 민간인이 휴게소를 짓도록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건물 신축시 운영권을 보장해줬습니다.

이씨는 제주도와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매점과 식당, 토산품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건물과 운영권을 사고팔며 3차례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12월 현 소유자인 강씨 가족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강씨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며 운영에 나섰지만 10년만인 2009년 느닷없이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휴게소 임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에 강씨는 제주시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재산총액만큼 신축 탐방소 내 매점을 무상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와 기부채납 협약서까지 작성했지만 도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며 협약 해지를 주문했습니다. 결국 제주시는 2012년 11월 강씨에게 협약 파기를 통보했죠.

이에 강씨는 2013년 2월 기부채납협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사이 제주시는 휴게소 옆에 탐방안내소를 신축하고 1층 매점과 식당 임대 공고에 나섰습니다.

강씨는 신축 탐방안내소 내 휴게소 운영의 독점권을 주장했지만 이마저 거절 당했습니다. 제주도를 상대로 건물사용허가 신청거부 취소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이 또한 패소했습니다.

민사와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제주도는 2016년 건물 철거를 위한 명도 소송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유림인 만큼 국가가 직접 강씨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씨는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대응했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소멸하거나 토지임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상권자가 임대인에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휴게소 매매가액이 4억원인 반면 강씨가 대부료로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운영 수익이 큰 점, 그리고 공익적 측면까지 고려해 지상물매수청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2층짜리 성판악휴게소를 피고인이 철거하고 9998㎡ 토지도 국가에게 인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실과 1100고지 휴게소 분쟁도 그 사이 마무리되면서 확정 판결이 나면 한라산 휴게소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성판악 휴게소 건물은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제주시는 등기이전에 마무리되면 토지를 정비해 휴게소 부지를 성판악 탐방로 입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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