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 5차 회의...변경 고시 후 미이행 업체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위해 업계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있지만 목표의 3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자율감차 규모가 2000대가 넘는 롯데나 SK렌터카가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동참하지 않은 면이 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7일 렌터카 총량제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을 고시하고, 과태료를 대당 10만원 이하로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3일 오후 3시 1청사 백록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을 통해 산출한 제주지역 렌터카 적정대수 2만5000대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총량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2018년 12월31일까지 1차로 3399대, 올해 6월30일까지 3339대 등 총 6738대를 감축키로 했다.

하지만 1차 감차는 1236대(36.4%), 2차 감차는 653대(19.6%)로 전체 감차대수는 1889대로 28.0%에 그치고 있다.

이날 수급조절위원회는 감차비율 조정이 주요 안건이었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지난 4월17일 차등감차 공정성 시비 및 균등비율을 요구하면 감차비율 조정과 미감차 업체에 대한 조속한 운행제한 등 행정적 조치를 건의했다.

감차기준은 100대 이하 0%, . 101~200대는 5대당 1%씩 체증 적용해 최대 20%, 251~250대는 22%, 251~300대 22%, 301~350대 23%, 251~400대 24%, 401~500대 25%다. 2001대 이상은 30% 였다.

조합은 1~23% 구간은 현행유지, 24% 이상에 대해서는 일괄 23%로 감차비율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감차목표대수는 당초 6738대 보다 675대가 줄어든 6068대가 된다. 

수급조절위원회는 감차비율을 변경하는 대신 6월30일 이후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이라는 칼을 꺼내든다.

감차기준을 어기고 운행할 경우 1대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는 128개 업체 중 도외 대기업인 롯데와 AJ, SK 등 9개 업체다. 119개 업체는 제주도의 자율감차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9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매매 대상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6개 업체에는 롯데와 SK 등 5개는 도외업체, 나머지 1개는 제주업체로 알려졌다.

또한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차고지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7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5월말부터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대해 운행제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해 온 대기업 롯데와 SK렌터카가 자율감차에 동참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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