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며, 사업참여 희망농가와 결혼이민자 등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는 90일 이내 영농 면적에 따라 연간 최대 5명을 고용할 수 있다. 월 급여 175만원(월 209시간 기준)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
 
숙소는 침실과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취사도구와 소화기, 화재감지 등도 있어야 한다.
 
근로자로 참여하는 외국인은 서귀포를 주소지로 둔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 가족이어야 한다. 나이가 30세 이하거나 56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다. 
 
서귀포시는 수요조사를 마무리해 법무부에 요청, 배정인원을 확정한 뒤 계절근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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