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타 아시아(PETA Asia) 유튜브 영상 캡처
페타 아시아(PETA Asia)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퇴역 경주마의 도축 학대 논란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도축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8일부터 제주 등 전국 149개 도축장에 대한 동물보호법 준수 여수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 축산부서도 이날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제주축협 산하 도축장에 공무원들을 보내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 점검을 벌였다.

공무원들은 말이 전기충격기를 맞고 호이스트에 매달려 끌려가는 모습을 또 다른 말이 공포에 질려 바라보는 모습을 지적하고 이미 설치된 가림막 사용을 당부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준수 여부도 확인해 위생관리 시스템 전반도 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전환과 경주마의 임의 처분 사례 최소화 등을 포함한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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