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2건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 불법 유상운송 등 단속을 실시해 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건은 렌터카를 이용해 불특정 고객들에게 운임료를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여자동차·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어기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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