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롯데와 SK, AJ 등 대기업 렌터카들이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에 반기를 들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렌터카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았던 5개 대기업들이 제주도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롯데렌탈㈜, ㈜에스케이네트웍스, ㈜에이제이, ㈜한진, ㈜해피네트웍스는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업 계열 렌터카 영업소 5곳은 현재 제주도에서 렌터카 총 6000여 대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가 정당한 보상 없이 지난 7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하는 등 렌터카 총량제를 밀어붙이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소송액은 3억원이다.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을 통해 산출한 제주지역 렌터카 적정대수 2만5000대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총량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2018년 12월31일까지 1차로 3399대, 올해 6월30일까지 3339대 등 총 6738대를 감축키로 했다.
하지만 1차 감차는 1236대(36.4%), 2차 감차는 653대(19.6%)로 전체 감차대수는 1889대로 28.0%에 그치고 있다.
업계 자율감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제주도는 지난 3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7일부터 렌터카 총량제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을 고시하고, 과태료를 대당 10만원 이하로 할 계획이다.
렌터카 보유대수가 301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3%의 감차 비율을 일괄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렌터카 한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차고지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는 128개 업체 중 도외 대기업인 롯데와 AJ, SK 등 9개 업체다. 119개 업체는 제주도의 자율감차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9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매매 대상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6개 업체에는 롯데와 SK 등 5개는 도외업체, 나머지 1개는 제주업체로 알려졌다.
제주업체를 제외한 롯데와 SK, AJ 등 대기업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의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AJ 2416대, 롯데렌탈㈜ 2395대, ㈜SK네트웍스 478대, ㈜해피네트웍스 414대, ㈜한진 382대 등 총 6085대다. 감차 비율을 적용하면 총 1300여 대를 줄여야 한다.
자율감차에 버티기로 일관해 온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가 '운행제한'이란 칼을 빼들자 소송으로 반격하는 모양새다.
제주도 관계자는 "5개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배당도 안됐고, 청구취지도 아직 알 수 없어서 소장을 받아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렌터카 없이 이용하려면 대중교총등이나 대책 마련을 해서 관광을 유치해야하는데. 그럴 여력이나 대책을
마련했나요? 이렇게되면 누가 제주도가서 관광을 하나요? 대충교통으로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때가서 렌터카 댓수 눌러주세요~ 하는것보다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게 최선일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