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의료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동영상 증거 등 인정

상습적인 갑질 폭행 논란을 산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피해 진술과 제출된 동영상 분석 등으로 폭행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A교수의 이른바 '폭행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개된 영상 속에는 A교수가 병원 직원들을 꼬집고 발을 밟는 등의 폭행 상황이 낱낱이 담겨있다.

직원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거나 꼬집는 것은 물론, 옆구리나 허리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이 포함됐고, 점프를 하면서까지 대여섯 차례 발을 밟는 모습도 담겼다.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같은해 12월 경찰에 A교수를 고발했고, A교수는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병원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기도 했다.

제주대 측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A교수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폭행 혐의와는 별개로 경찰은 A교수와 소속 직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과잉진료'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