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 요구...제주도 "현장조사와 공사 병행" 밝혀

환경 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비자림로 확장 사업'이 공사 재개 69일만에 다시 중단 위기에 놓였다. 반면 제주도가 공사 강행 의사를 밝혀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9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비자림 공사를 중단하고 6월28일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제주도가 2015년 3월 제출한 ‘비자림로 도로 건설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와 달리 애기뿔 쇠똥구리와 팔색조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중지 후 전문가를 통해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추가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해당 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협의 요청을 해야 한다.

해당 법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에 따라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당초 제주도는 공사도중 얘기치 못한 환경 파괴나 오염이 발생하면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영산강유역환경청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맡았던 용역 업체를 통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그 사이 공사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공사를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애초 확인되지 않은 개체가 발견돼 공사를 중단하고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조치명령에 공사 중단도 포함된 만큼 공사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팔색조 소리와 애기뿔쇠똥구리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주도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와 정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까지 2.9km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2018년 8월 삼나무 900여 그루를 잘라 냈지만 시민단체가 환경이 훼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사는 닷새 만에 중단됐다.

이에 제주도는 보강 대책을 마련해 7개월만인 3월23일 공사를 재개했다. 완공 목표는 2021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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