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장 지자체장 겸직 금지법 시행 앞둬 선거 불가피...후보 2~3명 거론

제주도민체전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민체전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표됨에 따라 새로운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제주 체육계가 뒤숭숭하다. 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갑작스런 변화가 불러 올 우려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국회는 선거 때마다 지방 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정치세력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가 골자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올해 1월 15일에 공포돼 1년 후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즉, 관례적으로 제주도지사가 맡고 있던 제주도체육회장 직은 반 년 후인 내년 1월까지 어떤 식으로든 민간에서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문제는 새 회장을 '어떻게' 선출해야하는 지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데 있다. 관련 법에는 선거 형식에 대한 디테일은 명시돼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체육회 내부에서도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이사회·대의원 총회가 선출하는 간선제 등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선거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후보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형국이다.

제주도체육회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체육회가 해당 법의 시행 시기를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 대한체육회는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갖고 법 개정과 관련한 지역체육회의 의견을 수렴, 국회에 해당 법의 '부칙'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도체육회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체육회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그러나, 현재 국회의 분위기 상 이 또한 요원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들어 국회가 여야대립으로 올스톱된 상황에서 체육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거 형식도 문제지만 선거인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체육인'으로서의 자격을 지도자까지 포함할지, 선수까지 포함할지 등도 문제지만 가장 큰 고민은 '생활체육인'이 포함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어느 선까지 생활체육인으로 봐야하는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포함 여부에 따라 힘이 실리는 후보군도 크게 갈린다.

이미 체육계 내부적으로는 2~3명의 후보 예상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현직 체육회 고위간부인 S씨, B씨 등이 거명되는 상황이다.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OOO감독은 OOO의 사람'이라는 등 체육회 내부 편가르기 분위기가 벌써부터 심상치찮다.

실제로 후보군에 오른 인사가 최근 모 장례식장에 보낸 조화로 인해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논란이 내부에서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지만 세부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체육계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국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7월말쯤이면 대한체육회에서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 지침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 부회장은 "신임 회장 선출 과정에서 체육인 간 서로 등지는 상황을 피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체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화합된 모습을 보이는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