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조례’ 대표발의…7일까지 의견수렴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식민지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해 도내 학교에 남아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조례안은 △식민잔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2조) △식민잔재 청산 사업 내용(제4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추진계획 5년마다 수립(제5조)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6∼8조)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비 지원(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기인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광복 후 지금까지 도내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게 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인 만큼 도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 지속적인 학교간 협의,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6월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내 학교에도 친일인사 조형물과 일제 잔재가 묻은 교명·교가·교목 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일’, ‘중앙’ 또는 ‘동서남북’ 방위 표시가 들어간 학교명이 대표적인 일본식 표기다.

일본향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도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21개교(2100여 그루)나 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처럼 학교현장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없애기 위해 ‘미래 100년 학교문화 바로 세우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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