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도로 한 가운에 건축허가 날 수 있나?" vs "엄연한 사유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드림타운 진입로에서 진행중인 26㎡ 규모의 건축.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드림타운 진입로에서 진행중인 26㎡ 규모의 건축.

8평도 되지 않는 땅 때문에 제주시 애월읍 하귀 주민들 사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수년간 도로로 쓰던 부지에서 건축행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드림타운 진입로에서 연면적 26㎡(약 7.8평)의 건축행위가 시작됐다. 공사는 오는 7월까지 예정됐다.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부지는 드림타운 진입로의 절반 가까이 막아서는 다소 기형적인 위치다.
 
1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용도는 ‘소매점’이다. 토지 소유주는 편의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위 건축행위에 드림타운 주민 등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넓었던 타운 진입로가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 A씨는 “어떻게 도로 위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나”라고 기자에게 반문할 정도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드림타운 진입로에서 진행중인 26㎡ 규모의 건축.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드림타운 진입로에서 진행중인 26㎡ 규모의 건축.
드림타운 진입로는 마을 개발 당시 몇몇 주민들이 제주시에 기부채납한 땅이다.
 
2015년 토지 소유주 몇몇이 기부채납을 결심했고, 2016년 도로로 편입됐다. 기부채납으로 인해 드림타운을 잇는 길이 들어선 셈이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서는 26㎡는 기부채납된 땅이 아니다. 3년 정도 도로처럼 사용했을 뿐 엄연한 사유지다.
 
이와 관련해, 애월읍 관계자는 “해당 위치 건축 허가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다. 수년간 도로처럼 사용됐지만, 엄연히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다”고 말했다.

이어 “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가 났고,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몇년 전부터 땅값이 무섭게 뛴 제주에서 이해관계자들끼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드림타운 진입로에서 진행중인 26㎡ 규모의 건축.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드림타운 진입로에서 진행중인 26㎡ 규모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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