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 납부 기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법과 제주도세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납부할 수 있으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 징수된다.
 
매년 6월1일 토지와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재산세는 지난해까지 10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 징수됐다.
 
다만, 10만원이 초과될 경우 7월과 9월 두차례 납부 고지서가 발송돼 이중 과세로 오해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
 
제주시는 기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고지서 출력·발송 등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부 안내와 인센티브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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