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6000여필지며, 기간은 오는 7월26일까지다.
 
제주시는 토지특성조사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 공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10월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세와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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