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등이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며,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달부터 안전손잡이와 전동침대가 품목에 추가돼 총 30종의 보조기기가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된다. 제주시는 자격기준 검토와 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교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9개 품목 보조기기 198개를 장애인 172명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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