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6억1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017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발행주식 50% 초과 보유)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9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을 찾기 위한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시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73개 법인 78건에 대해 6억1600만원을 추징했다.
 
제주시는 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와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 재산 소유,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된다. 과점주주는 60일 이내 과세물건 소재지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과점주주는 납세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달 내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마무리해 조세 형평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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