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통해 '지역주민 방해 등 사유' 공고...10월 기본계획 고시 절차 '착착'

지난 11일 성산국민체육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설명회 개최를 막고 있다.
지난 11일 성산국민체육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설명회 개최를 막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결국 생략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을 제주지역 일간지를 통해 공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성산읍 성산국민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주민들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은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내 특별지원사무소, 제주시 구좌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열람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도 게재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 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면서 오는 10월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곧바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주에서는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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