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시도 중단을 해군에 촉구했다.

반대주민회는 “해군기지 전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도가 준공 후 3차례나 있었다”며 “이는 MOU 위반이자, 항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2년 국무총리실은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해군기지에 크루즈선박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 항만법을 손질했다.

반대주민회는 “당시 정부는 서귀포항의 크루즈 부두와 선회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했다”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법률적 명칭은 서귀포항이며 이는 관광미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크루즈부두와 선회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한 만큼 이 구역의 법률적 관리권은 해수부와 제주도에게 있다. 결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항만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주민회 “2013년 3월 제주도와 해군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용협정은 MOU에서 정한 해군의 권리배제조항과 항만법의 무역항 지정을 통한 법률적 권한을 무시한 협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대주민회는 “해군의 군사보호구역 시설 운운은 자신들이 한 짓을 망각한 행태로 감히 요구를 할 자격조차 없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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