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전4기 끝에 경관심의 통과했지만 도시계획위, 무려 6가지 이유로 '재심의' 결정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전경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전경

 

3전4기 끝에 경관위원회를 통과했던 제주 최대 재건축 제원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1977년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대에 들어선 제원아파트는 제주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로 22개동 656세대 규모다.
 
재건축 사업은 제원아파트를 최고 15층, 14개동 752세대로 신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에는 874세대로 계획했지만, 경관심의 과정에서 3차례 재심의 끝에 122세대로 줄여 통과됐다.
 
아파트 단지 내 동서방향도로(신광로 6길) 가운데 약 350m를 폐도하는 대신, 보행로는 남겨놓고 공공기여 방안으로 노상 주차장 150면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단지 외곽 8m, 10m 도로를 각각 2m씩 넓히고, 한라산과 바다쪽으로 추가 다리 2개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쪽 출입구인 흘천 다리는 보행로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동서방향도로 350m 폐도에 대한 문제지적이 집중됐다.

도시계획위는 △도로 폐도에 대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폐도 시 공공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일조건, 소음저감 방안 등) △근린생활시설 규모 등 건축물 용도계획 내용 제시 △구역 및 인저지역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재검토(교통량, 패턴 및 교량 고려) △주변도로변 양측 보도 혹보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제시 △인접 블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반영(주민의견 등) 6가지 이유를 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을 고시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가지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제원아파트 재건축은 일단 한숨을 고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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