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8130명 접수, 6719명 발급…항공료 감면 등 복지혜택

항공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혜택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신청이 7월말로 8천명을 돌파했다.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 접수 결과 7월말까지 희생자 33명, 유족 8099명 총 8132명이 접수하고, 이 중 6719명에게 발급됐다고 4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70대가 2375명(2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243명(15%), 50대가 961명(12%)순이었으며, 10대 미만도 833명(10%)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5006명(62%), 서귀포시 1759명(22%), 도외 거주자 1366명(16%), 국외 1명이 접수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자 및 유족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710-8434~8)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식작성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4.3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제주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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