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434개소며, 오는 10월까지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차량 소독시설과 진입 차단시설, 울타리 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과 방역시설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총 10개 점검반을 편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축산과 관게자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해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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