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주, 이하 찬성위)는 6일 성명을 내고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구성한 반대대책위는 향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찬성위는 "선흘2리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두고 지난해부터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체와 사업개발에 대한 협약 체결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 이미 개발위원회와 지역상생방안 등 사업협약에 대해 사전 결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전 대책위원회는 올해 3월까지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마을 발전방향 및 협약에 대해 구체화해 논의중이었다. 그 이후 4월 9일 마을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임시총회 개최, 찬반투표, 반대결의에 따른 반대대책위원회 결성 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찬성위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을 깨닫고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4월 9일 개최된 마을 임시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자체의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찬성위가 함께 첨부한 법률검토보고서에는 '당시 총회는 총회개최 통지기간 5일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약에 위반돼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쓰였다.

또 '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마을 총회 전까지 리세를 완납하지 않은 세대원이 이 사건 결의에 참여했다면 향역에 위반해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찬성위는 "당시 마을임시총회는 마을의 일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향약 규정에 명확히 기재된 절차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 받기 어렵다"며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의 분란을 더이상 일으키지 말고 자진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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